거창군 공고2008-270호
 
거창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규정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규정
2. 예고   기간 : 2008. 4. 11 ~ 4. 30(20일간)
3. 주요   내용
   0. 연수기간 : 6개월 이상 1년 이하
   0. 파견대상자
       - 우리군에서 5년이상 근무한 군소속 공무원
       - 파견대상 지역의 일상생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는 자
       - 국가관이 투철하고 심신이 건전하며 군 지역발전과 국제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등
 
붙  임  규정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