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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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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규정

작성일
2008-04-11 13:28:03
이름
주민자치담당
조회 :
212
  • 교환근무규정(최종).hwp

거창군 공고2008-270호

 

거창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규정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규정

2. 예고   기간 : 2008. 4. 11 ~ 4. 30(20일간)

3. 주요   내용

   0. 연수기간 : 6개월 이상 1년 이하

   0. 파견대상자

       - 우리군에서 5년이상 근무한 군소속 공무원

       - 파견대상 지역의 일상생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는 자

       - 국가관이 투철하고 심신이 건전하며 군 지역발전과 국제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등

 

붙  임  규정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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