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관련 고지서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4-02 13:22:16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79
  • 공고문_첨부(08.4.).xls
 

거창군 공고 제2008-2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서(20건)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1번지 김인수 외 19건 (붙임내역참조)

  □ 공고기간 : 2008. 4. 2 - 2008. 4. 16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2008년 4월 16일까지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거창군청 교통계/☎055-940-7272, FAX:055-940-3179)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보험 자동차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일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