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민여가캠핑장 CCTV 시설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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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5:26: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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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07
거창국민여가캠핑장의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개인 또는 단체)께서는 2022. 5. 22.(일)까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