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2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8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예고서(28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48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서(66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서(24건)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614번지 백미자 외 173건(붙임내역참조)
  □ 공고기간 : 2008. 3. 31 - 2008. 4. 14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 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2008년 4월 14일까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공시 송달  대상자는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거창 군청 교통계(☎055-940-7272, FAX:055-940-3179)로 제출하여주시고,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보험 자동차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