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191호
공공택지 외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공고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택지외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과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고(안) 1부.
2. 감정평가업체 지정현황 1부.
문의사항있으시면 :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담당자 박범석( 055-940-3355) 전화 주셔요.
2008.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