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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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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공고

작성일
2008-03-21 17:56:40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72
  • 공고.jpg
  • 감정평가업체 지정현황.hwp

거창군 공고 제2008-191호

 

공공택지 외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공고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택지외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과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고(안)  1부.

         2. 감정평가업체 지정현황 1부.

 

 문의사항있으시면  :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담당자  박범석( 055-940-3355)  전화 주셔요.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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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