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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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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허가사항알림(천안)

작성일
2008-03-21 18:12:55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194
 

분 묘 개 장 공 고 (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 인이 임의 개장 하겠기에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발산리 산297-1번지

   2. 분 묘 기 수 : 3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장소 및 기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납골당(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가. 토지소유주

        (주)화인코리아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313 ☎061)331-8383    

      나. 묘지이장업체 : 삼미장묘토탈 ☎031)357-4416

      다.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사무소 묘지업무담당자(☏ 041-521-2631)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 및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4일



공고인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109-2번지 원영빌딩 1층    

        삼미장묘토탈  ☎031-357-4416 016-38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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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