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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3월 23일
웅 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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