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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중인 거창군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열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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