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관내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개요
 기준시점 : 2007. 12. 31
※ 대상기간 : 2007. 1. 1 ~ 12. 31(1년간)
 본조사 기간 : 2008. 3. 17 ~ 4. 9(24일간)
 조사대상 :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제외 대상
․개인이 경영하는 농장, 목장 등, 군사시설, 중대본보,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 및 포장마차, 상시종사자가 없는 작목반, 경로당
 조사항목 : 10개 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 등록번호
 방 법 : 조사원 방문에 따른 면접 조사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이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됩니다.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에 적극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