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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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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소유자불명)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일
2008-03-17 09:26:4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16
  • 강제처리(폐차)_대상_이륜차.hwp

거창군 공고 제 2008 - 173호


방치이륜차(소유자불명)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소유자 불명의 무단방치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3. 17 - 2008. 4. 7(20일간)

    3.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기한 : 2008. 04. 07일까지

    4. 강제처리(폐차) 예정 일자 : 공고기간 경과(2008.4.7일)후 즉시 처리

    5. 강제처리(폐차) 대상 이륜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주  소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미   상

대림 택트 1대(노란색)

미상

미상

거창병원

주 차 장

거창대광종합

폐   차   장

사진

별첨

미   상

대림 택트 1대(검은색)

미상

미상

    6.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 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폐차공고 된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의 소유권이 있거나 공

          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 055-

          940-3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8. 03. 17.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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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