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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작성일
2008-03-07 09:17:24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360
  • 08년원인자공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8-148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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