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7일 직권조치(무단전출말소)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