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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권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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