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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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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08-03-10 17:45:53
이름
고제면
조회 :
189
  • normal63_2118_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권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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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