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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6호(2007.12.31)호,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2008. 2. 28)호에 의하여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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