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160호
 
압  류  통  지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3.  1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