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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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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08-03-11 09:24:13
이름
세입관리담당
조회 :
274
  • 080310공시송달.hwp

거창군 공고 제2008-160호

 

압  류  통  지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3.  10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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