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8 - 146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대표자 |
지정일자 |
2008-5470057
-05-6-00007 |
아림분식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7-6번지 |
노 영 자 |
2008. 3. 5 |
2008년  3월  5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