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산림환경과)에 입산신고 후 입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계획 1부.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등급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