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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08-03-06 13:53:28
이름
산림보호담당
조회 :
208
  • 입산통제고시.hwp
  • 입산통제관리계획.hwp
  • 입산통제내역및관리등급.xls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산림환경과)에 입산신고 후 입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계획 1부.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등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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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