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 135 호
‘08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공고
평생학습기관(민간단체, 기관 등)의 새롭고 우수한 프로그램, 학습을 목적으로 한 학습동아리, 학교에서 운영되는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확대조성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거창에서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열고자 『2008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8일
거 창 군 수
1. 응모(신청) 자격
○ 거창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실행 공공기관 및 단체.
○ 거창군에 거주지를 둔자들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거창군에 주소를 둔 학교 중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학교.
※ 2008 제3회 거창군평생학습축제 참가 가능 단체 및 동아리
2. 공모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8년 3월 ~ 12월
○ 사업지역 : 거창군내에 한함
○ 지원분야
분 야 별 |
주요 프로그램 사업 |
평생학습 프로
그램 개발사업 |
- 민주시민 의식 교육과정 개발(아동, 여성, 노인 등)
- 건강한 가정 육성,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 주민자치의식 강화, 학습문화조성 강화 프로그램 등 |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
- 저소득 아동 학습의욕 고취 프로그램
- 노인자활 의식고취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저소득층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
지역특화 및 정체성 강화사업 |
- 지역학교육(지역문화탐방, 역사알기 등), 지역문화형성 |
○ 제외대상
1)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3)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6) 후보자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7) 기존 지원 단체 및 동아리 중 활동 및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사례가 있는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8)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9) 학교평생학습에 있어 정규과정내의 방과후 활동이나 체험프로그램 제외
3.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 각 1부
○ 단체의 경우 단체자기소개서 1부
※ 거창군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아 사용(http://educity.geochang.go.kr/)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8. 2. 27(목) ~ 3. 7(금),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우수프로그램․우수동아리 : 거창군청 전략사업추진단 교육지원팀 원본접수
․학교평생교육 : 거창교육청 사회체육담당 원본접수
※ 우편 접수시는 마감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우수프로그램․우수동아리 : 거창군청 전략사업추진단 교육지원담당
(거창군,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전략사업추진단 교육지원 담당자 앞)
․ 학교평생교육 : 거창교육청 학무과 사회체육담당 원본접수(☎ 940-6130)
(거창군,읍 대평리 1359-1 거창교육청 학무과 사회체육 담당자 앞)
○ 신청문의 : 전략사업추진단 교육지원담당 (☎ 940-3411)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학습활동지원 :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교재 제작비, 동아리 구성원의
결속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소요되는 강사비와 교재 제작비
․ 학습활동 발표 행사 지원 : 행사에 소요되는 강사비, 자료제작비, 교구제작비, 재료비(인건비, 식사비, 기타 운영비는 사용 불가)
○ 지원제한
․ 1기관(단체) 1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함
․ 1프로그램 : 3,000,000원이내, 1동아리 : 1,000,000원 이내
6.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담당부서 : 심사대상 가부결정 및 1차심사
․ 거창군 평생학습협의회 : 2차 심사 및 지원확정
○ 선정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 지역사회 파급효과, 지역평생학습축제 참여유무,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의 타당성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서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결과통보
․ 선정기관 및 단체별로 개별 통지 (홈페이지 게재)
7.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평가
․ 사업추진 중 중간평가 및 완료 후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로 평가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회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