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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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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공고

작성일
2008-02-28 13:30:32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278
  • 의견제출서.hwp
거창군 공고 제2008-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  2.  28

거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08. 2. 28 ~ 2008. 3. 13
▷ 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칭)

 정 춘순(580221-2******)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62-2 백산빌라 5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60번지 소재의 지하1층(347.04㎡),지상1층(174.8㎡), 2층(324.9㎡) 및 대지(542㎡, 지분392/542)의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위반

 하였음. 
 ※ 명의수탁자 : 홍 순명(611113-1******)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 용

 ○ 과징금 부과
  - 과 징 금 : 금칠천구백삼십이만사천구백원정(₩79,324,900) 
  - 산출방식 :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지분비율
  - 산출내역 : 793,249,780원× 25/100× 40/100 = 79,324,900원

 5.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6. 의견제출

기 관 명

(담당부서)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담당자

최 해 숙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

(055) 940-3057

이메일

주    소

 chsuk0285@paran.com

모사전송

(055) 940-3079

     기    한

           2008년  3월  13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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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