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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지정.해제예정지 고시(예천)

작성일
2008-03-03 17:51:57
이름
산림환경과
조회 :
192
  • 해제예정지고시문(2008. 3).hwp
 

예천군 고시  제2008 -  85 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03월    03 일


예  천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 : 송전선로 건설사업(철탑부지)


2. 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지적

(㎡)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읍면

지번

지정

면적

(㎡)

해제

예정면적

(㎡)

잔여

면적

(㎡)

종 류

주  소

성 명

 

3필

210,022

210,022

1,302

208,720

 

 

 

상리

도촌

산7

24,198

24,198

399

23,799

수원

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210

상산김씨

상서공파종중

상리

도촌

산12-2

100,959

100,959

204

100,755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경상북도교육감

감천

산23

84,865

84,865

699

84,166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534

반정효 외3인


3. 보암림 지정 해제 일자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 신청 :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2008. 3. 3 ~ 2008. 3. 12)에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 지정

보안림예정지           이의신청서

■ 해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고시된보안림예정지

                           

산    림    면    적

                                        ㎡

□지정 

예정고시일자

□해제 

            .     .     .      (제       호)

⑦이 의 신 청 면 적

                                        ㎡

⑧이 의 신 청 사 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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