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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양항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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