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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07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07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부.
       2.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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