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의1 (공시송달)에 의거하여 상속에 대한 취득세 수시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납세자 |
공시송달내용 |
비고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도 |
기분 |
과세번호 |
세목 |
납부기한 |
본세 |
가산금 |
계 |
김성국외4인 |
531002-******* |
인천 서구
가정동495-39 |
2008 |
수시분 |
320-1068 |
취득세 |
2008.1.31 |
138,000 |
4,130 |
142,130 |
  |
2008 |
수시분 |
320-1066 |
취득세 |
2008.1.31 |
251,380 |
7,530 |
258,910 |
  |
유영운외4인 |
480813-******* |
창원시 팔용동 130-7 |
2008 |
수시분 |
320-1050 |
취득세 |
2008.1.31 |
50,310 |
1,500 |
5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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