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고 제 2008-154 호
2008년 조림사업 실행계획 공고
2008년도 조림(향토숲, 큰나무)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의 산주에게 사업 실행코자 시업통보 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문서반송 및 사업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08. 2. 13 ~ 3. 4(20일간)
2. 공고대상산주 : 별첨조서 내용과 같음.
3. 공 고 내 용
가. 산주가 직접 실행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한내 서산시 산리공원과에 신고 하시기 바람.
나. 공고기한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조림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산시에서 사업을 실행하겠음.
다. 문 의 처 : 서산시청 산림공원과 ☎(041)660-3422
붙 임 : 공고조서 1부. 끝.
2008. 2. 11.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