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9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고기간 : 2008. 2. 12. ~ 2008. 2.27 (15일간)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2.당사자 |
성명(명칭) |
 65모 4440 배종철 외 41명 |
주   소 |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445-3 |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제7조 위반 |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보 (붙임 참조) |
5.법적근거및조문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6. 의견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거창군청 |
부서명 |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담당자 |
조효주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전화번호
(FAX) |
055-943-7272
(055-940-3179) |
 제 출 기 한 |
 2008. 2.27(수)까지 |
3.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