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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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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2-12 16:18:40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08
  • 2008년1월_반송분_공시송달.xls
 

거창군 공고 제2008 - 9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고기간 : 2008. 2. 12. ~ 2008. 2.27 (15일간)

  ○ 의견제출 대상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2.당사자

성명(명칭)

 65모 4440 배종철 외 41명

주   소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445-3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제7조 위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보 (붙임 참조)

5.법적근거및조문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6.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거창군청

부서명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담당자

조효주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

(FAX)

055-943-7272

(055-940-3179)

 제 출 기 한

 2008. 2.27(수)까지


3.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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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