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한 : 2023 7. 31.(월)
❍ 대상품목 : 생강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생강을 한,베트남 FTA 발표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지원한도액
- 농 업 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 지급시기 : 2023년 12월말까지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