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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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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2-04 09:44:4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98
  • 공시송달(12).xls

거창군공고 제2008-77호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송달 하였으나  소유자 이사 및 미 거주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명단 : 별첨

    3. 공고기간 :  2008. 01. 31 - 02. 14(15일간)

    4.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압축. 파쇄)은 물론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거창군 교통행정과 (☎ 055 -943 -7272)



2008년     01월   31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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