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08. 02. 11 ~ 02. 26(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08. 02. 1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