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차고지외밤샘주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08-02-11 11:58:44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84
  • 공시송달공고문(18).hwp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08. 02. 11 ~ 02. 26(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2008. 02. 11.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