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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의~마리간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의 소유자 중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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