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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 2008 - 7 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월 30일
거 창 군 수
내역 : 붙임참조(보존기준점)
기준원점명 : 동부원점
소 재 지 : 북상면 일원
측량성과 보관장소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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