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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 2008-69호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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