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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8228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01-25 16:00:47
이름
관리자
조회 :
202
  • 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

거창군공고 제 2008-69호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5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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