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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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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51호)

작성일
2008-01-21 15:58:10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201
  • 공시송달대상자명단(검사명령2008.01.21).xls
 

거창군 공고 제 2008 - 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경남1너4198 외 20대(붙임 참조)

 2. 공시송달내용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라며, 위반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같은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공고기간 : 2008. 1. 21 ~ 2008. 2. 5(15일간)

 4. 문 의 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055-940-3051~3)


                                      2008년 01월 21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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