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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8-58호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문서
1. 입법예고문
2.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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