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01-23 11:20:40
이름
하수도담당
조회 :
220
  • 입법예고안(조례).hwp
  • 하수도사용조례(안).hwp
  •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거창군 공고 제 2008-58호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문서

1. 입법예고문

2.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규제영향분석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