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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사항 공고

작성일
2008-01-14 17:46:18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88
  • 행정처분 사전통지(직권말소)서 공시송달 공고.hwp

경상남도 거창군 공고 제2008 - 34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업소 및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처분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직권말소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 : 영업폐지 후 7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3. 공고기간 : 2008. 1. 14 - 2008. 1. 31

     4. 대상업소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법적근거

비 고

뉴거창관광호텔 오락실

권 시 우

(62.00.00)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94-1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게임산업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취인

불  명

     5. 의견제출

       - 제출부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전화번호 : (055)940-3181~2

       - 제출기한 : 2008. 1. 31



2008. 1. 1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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