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08 - 27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월 15일
용 인 시 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현황
(면적 : ㎡)
보 안 림 지 정 현 황 |
해제예정
면 적 |
해 제 사 유 |
비고 |
종 류 |
지정일자 |
위 치 |
면 |
리 |
지 번 |
지정면적 |
합계 |
|
|
|
|
7,166,616 |
7,166,616 |
|
|
경관
보안림 |
‘88. 3. 2 |
모현 |
능원 |
산3번지
외 11필지 |
528,575 |
528,575 |
지정기간경과 및
지정목적상실 |
정몽주선생
묘역주변 |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88. 3. 2 |
남사 |
통삼 |
산101번지
외 15필지 |
253,159 |
253,159 |
지정기간경과 및
지정목적달성 |
통산저수지
주변 |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88. 3. 2 |
백암 |
고안 |
산28-5번지
외 18필지 |
485,858 |
485,858 |
〃 |
고안저수지
주변 |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88. 3. 2 |
백암 |
근삼 |
산103번지
외 14필지 |
96,614 |
96,614 |
〃 |
가리산저수지 주변 |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88. 3. 2 |
이동 |
묵 |
산25번지
외148필지 |
1,297,055 |
1,297,055 |
〃 |
용덕저수지
주변 |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88. 3. 2 |
이동 |
시미 |
산13번지
외20필지 |
448,188 |
448,188 |
〃 |
시미저수지
주변 |
1종 수원함양
보안림 |
‘88. 3. 2 |
이동 |
묘봉
송전
어비 |
산11번지
외271필지 |
4,057,167 |
4,057,167 |
〃 |
이동저수지
주변 |
2. 보안림 해제 고시 기간
- 고시일로 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위 보안림의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에 의거 10일 이내에 용인시 산림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전화 : 031-324-23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보안림 해제 후 산지이용구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제 규정에 의거 별도로 보전산지 변경지정․해제할 계획입니다.
붙 임 : 1. 보안림 해제 필지별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37호서식] |
(앞쪽) |
보안림예정지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20 일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고시된보안림예정지 |
|
산림면적 |
㎡ |
□지정
□해제 |
예정고시일자 |
. . . (제 호) |
이의신청면적 |
㎡ |
이의신청사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