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고 제2008 - 8호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 공고
임업진흥권역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붙임의 개소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부재 ∙ 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0.
함 평 군 수
1. 사 업 명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2. 임야소재지 :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산35번지외 22필지 (붙임참조)
3. 사업내용 : 생산임지에 포함된 지역에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공고만료 후 조치사항
- 위 기간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업진흥권역에 대체지정 하게 됨.
붙임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대상지 조서 (반송 ․ 미회신분) 1부.
기타사항은 함평군 환경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61-320-342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