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2008-27호〕
보안림 해제 대상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보안림 해제 대상지 현황
보안림지정현황 |
해제대상
면 적
(㎡) |
해제사유 |
비고 |
종류 |
지정일자 |
위치 |
지정면적
(㎡) |
읍면 |
리 |
지번 |
합계 |
|
|
|
144필지 |
1,710,875 |
1,710,875 |
|
|
수원함양
(제1종) |
82.10.12 |
회현 |
세장 |
46번지외34필지 |
782,330 |
782,330 |
지정목적상실(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및 주요산업시설설치
(경제자유구역내 배후시설 조성) |
|
98.11.7 |
고사 |
3-1번지외 98필지 |
654,940 |
654,940 |
82.10.12 |
옥산 |
옥산 |
257번지외 5필지 |
191,887 |
191,887 |
82.10.12 |
남내 |
334번지외 3필지 |
81,718 |
81,718 |
2. 이의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붙임 : 보안림 해제조서 1부. 끝.
2008. 1. .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