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고 제2008-12호
공 고
농림부훈령 제1291호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농림사업 자율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거창군수
○ 신청기간 : 2008. 1. ~ 1. 31일까지
○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 지원조건.방법 등 :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군) ⇒ 군 농정심의회 심의 ⇒
도 농정심의회 심의 ⇒ 농림부 심의 ⇒ 기획예산처심의 ⇒ 국회확정
○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거창함양지사
※ 자료검색 : 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 정보농장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지침자료실(클릭)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화 940-3441)
◎ 대상사업 : 75개 사업(농림부홈페이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