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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08-01-05 13:03:26
이름
북상면
조회 :
482
 

거창군 공고 제 2008 - 9 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거창군의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거  창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구성(㎡)

대지

건  물

연면적

노인ㆍ여성시설

장애인시설

거창군 

삶의 쉼터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외

14,939

4,977

3,009

(노인 2,446, 여성 563)

1,968

     ※ 노인ㆍ여성, 장애인 복합시설(지하1층, 지상3층 2개동)로 통합운영 함


2. 위탁운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08. 1.  4 1. 17(14일간)

  ○ 사전설명회 : 2008. 1. 17(목) 14:00 거창군 삶의 쉼터 현장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법인에 한하여 직접 서면 접수

  ○ 접수기간 : 2008. 1. 18 1. 24(7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 신청서식 : 거창군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 장    소 : 거창군 사회복지과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사무소를 둔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다만 경상남도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경상남도 내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5. 위탁사업내용

  가. 거창군 삶의 쉼터내 주요시설을 활용한 각종 노인ㆍ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나.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5조 관련 사업


6. 위탁기관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심사당일 법인대표 또는 관계자 사업계획 설명(법인별 10분) : 일정 추후 통지

     ○ 수탁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 : 적격심사로 결정

   나.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공고

   다. 협약체결 : 협약대상 1순위와 협약 체결함이 원칙이고 협약 결렬시

      차순위 자와 협약 체결


7. 위탁조건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ㆍ운영 조례, 위․수탁협약서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


8. 유의사항

  ○ 거창군 및 타 시․군․구에서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 불가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함            (접수기간 이후는 관련서류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작성에 있어 운영방안, 자부담계획, 사업운영,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여성발전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로 처리 

  ※ 상기 사항에 저촉된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함


9.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나.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다. 사업계획서

  라.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

  마. 시설의 위탁운영신청(결정) 의결서(이사회 회의록)

  바.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사. 법인의 최근 3년간 결산서, 위탁기간년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아. 각   서

  자.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차. 법인의 대표 이력서, 기타증빙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류는 A4편철하여 12부 제출하며 요약본 12부 별도 제출

10. 문의처 : 거창군 사회복지과 (☎ 055-94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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