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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8-15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거창군 조례제정.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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