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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8-16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자 제외)와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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