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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 제2008-17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2항의 규정 및 거창군주민투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이한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한느 주민의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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